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7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입지 및 업종 선택에 있어서 유동인구, 업체현황 등 상권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영업자가 신고한…
대표발의 김규환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2.01 발의
발의2018.02.01
무슨 법안인가
소상공인은 자영업을 준비하기 위한 입지 및 업종 선택에 있어서 유동인구, 업체현황 등 상권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자영업자가 신고한 휴업일, 페업일 등의 업체현황 정보를 국세청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요청 대상 정보의 범위에서 업체들의 개업일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규업체 시장진입 현황 등의 상권정보를 적시에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요청 대상 정보에 개업일을 추가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반영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921호) · 시행 2018-12-11 · 바뀐 줄 7 / 1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신 설>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생 략)
제13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 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 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휴업일 및 폐업일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 설>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신 설>
23.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법률 제15921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8조제6항"을 "제8조제1항 및 제6항"으로, "신고"를 "신청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휴업일"을 "개업일ㆍ휴업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1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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