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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49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5
위원회 회부2024.11.26
위원회 상정2025.02.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3-25 (법률 제20861호) · 시행 2025-09-26 · 바뀐 줄 19 / 4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불법배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5호가목 또는 나목의 불법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하는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바. 「하수도법」 제19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25조제9항제4호ㆍ제5호를 위반하는 행위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신 설>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신 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 또는 타목 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3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3.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서류나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불법배출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허가나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또는 변경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신 설>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된다 . <단서 신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②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제15조의2(환경감시관) ①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 및 그 소속 기관에 환경감시관을 둔다.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19. 「지하수법」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
20. ∼ 29. (생 략)
20. ∼ 29. (현행과 같음)
3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1. ∼ 38. (생 략)
31. ∼ 38. (현행과 같음)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3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
40. ∼ 45. (생 략)
40. ∼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 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61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바목 중 "제25조제1항을"을 "제25조제9항제4호ㆍ제5호를"로 하며, 같은 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파.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사목 및 자목부터 카목까지의 배출시설 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목까지의"를 "아목까지 또는 타목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제44조제10항"을 "제44조제1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3조제1항, 제41조제1항"을 "제2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변경허가를"을 "변경허가 또는 승인이나 변경승인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제29조제2항"을 "제25조제3항 또는 제11항,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호 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4조제3항을 위반한 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① 사업자가 불법배출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사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라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게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양수인등이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양도인등에게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양수인등이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의 종류, 사유, 진행 중인 행정처분의 절차 등에 관한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제1항제19호 중 "제37조의3 및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제37조의3,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및 제40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9호 중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를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및 제60조"로 한다. 30.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17조 전단 중 "행정처분을"을 "행정처분과 환경법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가중처벌이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처벌이나 과징금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