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98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1
위원회 회부2025.04.22
위원회 상정2025.08.2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안전시설의 예시로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방호울타리’는 차량의 이탈 및 구조물과의 직접적 충돌을 방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시설임에도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로안전시설이 아닌 도로의 기능 유지를 위한 그 밖의 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도심 내 일반도로에는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최근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 보도를 침범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 안전시설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호울타리를 도로안전시설의 하나로 규정하여 방호울타리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한편, 신설ㆍ증설되는 도로에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 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도로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72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도로안전시설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생 략)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172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과속방지시설 등"을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으로 한다.
제5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을 "제1항에 따른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및 제2항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 기준, 종류 등"으로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도에는 방호울타리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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