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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5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0
위원회 회부2025.03.11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1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3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431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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