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33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08
위원회 회부2025.07.09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ㆍ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31호) · 시행 2026-09-11 · 바뀐 줄 3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431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 계획 수립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 분야 기술협력을 위하여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가 취급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위산업기술의 종류 및 범위
2.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보안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이 이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관리 계획의 수립기준, 점검 절차, 시정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상기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국방위원장 · 원안가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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