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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758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10.28
위원회 회부2025.10.29
위원회 상정2025.12.0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1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또한 이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까지 이어져 공교육의 정상적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제4항ㆍ제2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8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6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② (생 략)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란ㆍ보건교사(2급)란ㆍ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4971" alt="img1641749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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