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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9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의 교원 보호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유치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또한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유아교육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또한 최근 유아 단계에서 조기 사교육이 확산되면서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고, 가계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므로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교육 실시와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영유아기 발달을 도모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ㆍ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제1항 신설) 나.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의9제2항 신설) 다.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신설) 라. 교원의 자격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추가함(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9 (법률 제21658호) · 시행 2026-11-20 · 바뀐 줄 6 / 10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② (생 략)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생 략)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생 략)
제22조(교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 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58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1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원장이 유치원에 제기된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2.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전자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3. 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교육감은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치원 민원을 처리하는 교원 및 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 2. 제1항제1호의 민원 처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세부지원 방안 3. 그 밖에 유치원 민원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생활지도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4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보호자는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의5를 제21조의6으로 하고, 제2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유치원 교육과정 등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정교사(1급ㆍ2급)ㆍ준교사"를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한다. 별표 2의 준교사란 다음에 보건교사(1급)란ㆍ보건교사(2급)란ㆍ영양교사(1급)란 및 영양교사(2급)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174971" alt="img164174971"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9, 제21조의3제3항, 제21조의4제4항 및 제21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ㆍ제3항 및 「학교급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근무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은 각각 제22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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