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73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반업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07 발의
발의2022.12.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된 일반업체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의 인가를 받아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ㆍ시험ㆍ측정, 방위산업물자의 시험 등을 위한 기계ㆍ기구의 제작ㆍ검정, 방위산업체의 경영분석 또는 방위산업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과 일반연구기관은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3호) · 시행 2024-08-09 · 바뀐 줄 4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신 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83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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