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4.06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하고,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경제활동과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 공제조합 가입대상에 「방위사업법」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을 포함(안 제20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3호) · 시행 2024-08-09 · 바뀐 줄 4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신 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83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