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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41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시장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0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안보의 강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흥은 우리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6 발의
발의2021.02.26

무슨 법안인가

국방기술품질원의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시장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0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안보의 강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흥은 우리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하지만 2017년 기준 0.5%라는 제조업(7.6%) 대비 낮은 이익률이나 2017년 방위산업 업체 매출액 감소(전년 대비 14% 감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서 비롯하는 방위산업 위기론은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안보환경의 격변기에 들어선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제자리 걸음상태임. 한편, 1952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52년 10월 11일 부산 소재 육군 조병창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들어낸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의 시범 사격회가 있었음. ‘대한식 소총’은 비록 양산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막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과 국민경제라는 소명을 안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정부당국에 의미 하는 바가 큼. 이에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83호) · 시행 2024-08-09 · 바뀐 줄 4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생 략)
제20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 공제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신 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신 설>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83호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방위산업의 날) 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7월 8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위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2. 「방위사업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10호의2에 따른 일반연구기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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