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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491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발의2020.11.18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3월 협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이 상호회원으로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근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하여 입법 공백을 없애고자 함. 한편,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이 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추가(안 제2조제1항제3호) 나.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다. 연구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과태료 조항 신설(안 제2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6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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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6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를 "다음 각 호의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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