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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4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6 발의
발의2020.08.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는 중소기업 전문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에서 매 3년마다 재지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의 법적 기능 강화를 위해 법률에서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6호) · 시행 2021-06-09 · 바뀐 줄 4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생 략)
제2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6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 ① 정부는 중소기업ㆍ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둔다. ④ 정부는 연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건의 2. 중소기업ㆍ벤처기업 지원정책의 분석, 평가 및 교육 3.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민간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협력사업 4.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의 수탁 5.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생산ㆍ분석 6. 조사ㆍ연구결과의 출판 및 홍보 7. 중소기업ㆍ벤처기업 경영 등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정보 제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2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이"를 "다음 각 호의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소기업시책실시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과태료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라 한다)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행위나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중소기업연구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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