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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13
위원회 의결2021.09.13
법사위 회부2021.09.13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지역의 사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이에 지방소비세율을 25.3%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이를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의 비용 및 이와 관련된 조정교부금·교육비전출회계 감소분 보전에 우선 배분하며, 나머지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6:4로 배분하도록 하는 한편, 1단계 재정분권 당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의 비용 등의 보전 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6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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