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2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25 발의
발의2021.08.25
무슨 법안인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한시적으로 보전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환사업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조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3호),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0호), 박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2호), 양기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46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 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546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을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으로 한다.
법률 제1685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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