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8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법적으로 3년의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수행해야 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성실히 종사하여야 함에도 공중보건의사에 의한 음주운전,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개인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는 근절이 쉽지 않고, 비위로 인해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정비하여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복무에 태만하는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가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나.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 청문을 하도록 함(안 제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3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 설>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이내에"를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