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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587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1 발의
발의2020.10.21

무슨 법안인가

「병역법」 제34조에 따라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 위반이나 그 밖의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비위, 음주운전, 근무지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 기소되었을 때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중보건의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중보건의의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 공익법무관 등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여 복무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제9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3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3 / 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에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신 설>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3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이내에"를 "이내 또는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9조의2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분 박탈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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