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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31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0.22 공포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2024.08.26
법사위 회부2024.08.26
발의2024.09.25
법사위 상정2024.09.25
법사위 의결2024.09.25
본회의 상정2024.09.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9.26
정부 이송2024.10.11
공포2024.10.2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8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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