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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8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8.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8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2 / 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5조(벌칙)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과태료) ① (생 략)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08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중 "제13조를"을 "제13조제1항을"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명령, 같은 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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