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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4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위원회 상정2024.11.21
위원회 의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발의2024.11.27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동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등은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가적 차원의 병상수급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간병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의료기관 대상 의료 질 평가정보를 통합?연계하여 처리?기록?관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평가 정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한편, 전문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5). 나.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삭제). 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 또는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3조). 마.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58조의1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법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3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13 / 27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신 설>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생 략)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② (생 략)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ㆍ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개설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개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 ⑩ (생 략)
⑤ ∼ ⑩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轉院)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의 발생 등 입원환자를 긴급히 전원시키지 않으면 입원환자의 생명ㆍ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원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 있다.
<신 설>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 제23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및 제3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종합병원ㆍ상급종합병원ㆍ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ㆍ제3조의4제1항ㆍ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의료기관의 장이 제4조제5항을 위반한 때 또는 자율심의기구가 제57조제11항을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ㆍ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벌칙)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처방전을 수령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18조제4항, 제21조제1항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제26조, 제27조제2항, 제33조제1항ㆍ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5항(허가의 경우만을 말한다), 제35조제1항 본문, 제3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ㆍ제9항, 제41조, 제42조제1항, 제48조제3항ㆍ제4항,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3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2제3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2장제1절에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ㆍ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개설하려면"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사전심의 및 본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47조의2 중 "전원(轉院)"을 "전원"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여 환자를 간병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8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제공 및 연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23조제2항"을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으로, "제3조의5제2항"을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로 한다. 제90조 중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기관의 개설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문병원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3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전문병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7조제2항 중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같은 조 제4항 전단(시ㆍ도지사의 허가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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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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