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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수술 등 무면허 시술로 적발되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관계 법규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을 받지 못하게 하고 지정취소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전문병원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및 벌칙을 부과하고 있으나,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성비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동 조항은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동 조항에 대하여 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도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8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42017찬성
국민의힘95036찬성
조국혁신당10000찬성
무소속5010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춘석무소속전북 익산시갑기권찬성
김승수국민의힘대구 북구을기권찬성
박준태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정희용국민의힘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기권찬성
김남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