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06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대표발의 서왕진 조국혁신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재정경제기획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23
위원회 회부2025.04.24
위원회 상정2025.09.0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2.1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정책펀드는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재정을 지분투자하는 지원 방식으로, 2005년 이후 각 부처는 다수의 신규 정책펀드를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펀드는 모태펀드-자펀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자펀드의 청산금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각 펀드의 규약에 따라 재투자되고 있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모태펀드의 회수재원 규모나 회수재원 투자 방향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책펀드의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책펀드 운영의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정책펀드가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및 제5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0 (법률 제21419호) · 시행 2027-01-01 · 바뀐 줄 11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 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생 략)
제43조(예산의 배정) ① (현행과 같음)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신 설>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생 략)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신 설>
⑦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기획예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419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호"를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제4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기획예산처장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가 정책적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펀드(이하 "정책펀드"라 한다)가 출자한 펀드(이하 "자펀드"라 한다)가 청산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청산금을 국고로 회수하지 아니하고 재투자할 수 있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정책펀드에 관한 국회보고) 정책펀드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정책펀드의 제53조제6항에 따른 재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회수재원 현황,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의 국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의 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거나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예산의 배정을 변경하거나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책펀드 출자 펀드의 청산금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펀드가 청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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