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25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5 공포
위원회 상정2026.05.20
위원회 의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발의2026.07.29
법사위 상정2026.07.29
법사위 의결2026.07.29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9.04
공포2026.09.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2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5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해킹, 절취(竊取) ,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절취ㆍ기망ㆍ협박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해킹ㆍ절취ㆍ기망ㆍ협박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13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 또는 공개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절취"를 "해킹, 절취"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절취"를 "해킹ㆍ절취"로, "행위"를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하거나 사용"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로, "사용은"을 "사용 또는 공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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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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