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5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0.04
위원회 회부2024.10.07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누설과 유출 과정에 영업비밀 누설ㆍ유출을 전제로 이직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들을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고 처벌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매우 경미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하여 범죄행위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영업비밀 보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중요한 전략자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1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2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5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해킹, 절취(竊取) ,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절취ㆍ기망ㆍ협박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해킹ㆍ절취ㆍ기망ㆍ협박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13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 또는 공개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절취"를 "해킹, 절취"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절취"를 "해킹ㆍ절취"로, "행위"를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하거나 사용"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로, "사용은"을 "사용 또는 공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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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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