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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9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25
위원회 회부2024.09.26
위원회 상정2024.11.20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20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15 (법률 제21952호) · 시행 2027-03-16 · 바뀐 줄 5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가. 해킹, 절취(竊取) ,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절취ㆍ기망ㆍ협박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2. 해킹ㆍ절취ㆍ기망ㆍ협박 ,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제13조제1항 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 또는 공개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신 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15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지식재산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952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절취"를 "해킹, 절취"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절취"를 "해킹ㆍ절취"로, "행위"를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득하거나 사용"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로, "사용은"을 "사용 또는 공개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사목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의 위반행위 방지 기여에 대한 제1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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