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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73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3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7
위원회 의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발의2025.12.01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2
공포2025.12.23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조를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 편성 후 잔액의 50%가 편성되는 구조에서 금융보험업분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또한, 그 외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교육세 개편에 따라 「교육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다.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과 세출 항목에 추가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7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6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 설>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 략)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227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을 "개선, 지방대학 육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지역 인재양성"을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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