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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724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4.10
위원회 회부2025.04.11
위원회 상정2025.06.1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학의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의 상당수 대학들이 존폐위기를 겪고 있음.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69.7%로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 지출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율은 0.7%로, 정부 재정 투입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태임. 이에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에 관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여 대학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대학 역량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23 (법률 제21227호) · 시행 2026-01-01 · 바뀐 줄 6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4.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신 설>
7.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생 략)
제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3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227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개선"을 "개선, 지방대학 육성"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지역 인재양성"을 "지역 인재양성 및 지방대학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등교육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금은 「교육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30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세입액 중"을 "세입액 중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 및"으로, "금액 및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금액"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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