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6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위원회 상정2022.05.09
위원회 의결2022.05.09
법사위 회부2022.05.09
발의2022.05.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또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방식이 새로운 글로벌 경영 트렌드로 자리잡으면서, ESG 경영지표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ESG 경영에 대한 평가지표와 인증기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원규정만을 두고 있음.
이에 중진기금의 운용·관리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중소·벤처기업의 ESG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진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유에 사회재난 추가(안 제61조제1항)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포함하고, 지역적 제한을 삭제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함.
나. 중진기금 운용·관리시 ESG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안 제66조제6항 및 제67조제1항제21호 신설)
기금의 운용·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2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9 / 14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 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생 략)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신 설>
25. 제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신 설>
26.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896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제6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3호) 및 제26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1호"를 각각 "제22호"로 한다.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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