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5년간 긴급경영안정계획 시행…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2 발의
발의2021.03.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최근 5년간 긴급경영안정계획 시행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6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자금이 투입된 바 있음.
그러나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유의 하나인 천재지변은 자연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지원 대상 지역도 특정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62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9 / 1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 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의 발생,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로 휴업이나 폐업을 하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우려가 있으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생 략)
제66조(기금의 운용과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신 설>
⑦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7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2.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2. 중소기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필요한 시설의 대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보급, 조사 및 연구
23. 제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2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지원 등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24.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4. 「산업발전법」 제28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신 설>
25. 제6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신 설>
26. 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896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중 "특정지역에서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한다.
제6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이 조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제67조제1항제21호, 제22호, 제22호의2,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제22호, 제23호, 제24호, 제25호 및 제2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5호(종전의 제23호) 및 제26호(종전의 제24호) 중 "제21호"를 각각 "제22호"로 한다.
21.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한 경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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