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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3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30 발의
발의2021.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용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양육해야 하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호자가 양육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며, 영유아의 보호자가 보육비용이나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 보호자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4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5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등에"를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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