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9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7.13
위원회 의결2021.07.13
법사위 회부2021.07.13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4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5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등에"를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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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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