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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22 발의
발의2021.02.2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호자가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아동을 대상으로 심각한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15호) · 시행 2021-08-17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9조의2(보호자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ㆍ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415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등에"를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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