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0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위원회 상정2023.03.23
위원회 의결2023.03.23
법사위 회부2023.03.23
발의2023.07.17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등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의 주된 생활 공간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및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자립지원 체계는 18세에 달한 이후 보호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의 안전과 보호강화를 위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및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제3항제2의2·제2의3 및 제4의2 신설, 안 제28조의2제3항제5호).
또한,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18세에 달하기 전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자립지원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하며, 자립지원 관련 위탁 업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5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신 설>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자립지원) ①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에 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호부터"를 "제8호부터"로 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