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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7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스스로 중단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에 대한…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7 발의
발의2022.09.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조치를 스스로 중단하는 아동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아동복지시설을 중도퇴소한 아동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자립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자립지원 대상자 중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업무를 하도록 명시하여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5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신 설>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자립지원) ①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에 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호부터"를 "제8호부터"로 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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