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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 정보 및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학대, 재학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아동 관련…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1 발의
발의2020.12.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대피해아동 정보 및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위기의심아동 정보를 학교에 주기적으로 공유하여 학대, 재학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음. 또한,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을 중심으로 아동복지전문가, 시설종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아동보호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피해아동 관련 정보 요청권자의 범위에 아동과 밀접한 기관인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 정보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유치원 원장, 어린이집 원장으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 피해아동 정보를 유치원, 어린이집도 공유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제28조의2제3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05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신 설>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38조(자립지원) ① (생 략)
제38조(자립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605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3항에 제2호의2ㆍ제2호의3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호부터"를 "제8호부터"로 한다. 2의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2의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4의2.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장 제3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를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ㆍ운영 2.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3.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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