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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위원회 상정2023.06.29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를"을 "인권 및 복지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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