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6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9 발의
발의2023.05.19
무슨 법안인가
2021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안전 확보를 위한 폭력 경험 등에 관한 종합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폭력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비율이 70.7%에 달하는 등 많은 사회복지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최근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확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를"을 "인권 및 복지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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