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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ㆍ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0 발의
발의2021.03.30

무슨 법안인가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행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ㆍ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가 76.5%에 달하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로 나타났음. 특히,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의 목 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 49.6%는 우울증 등으로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책임을 명시하고,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 등으로부터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2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2 / 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2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를"을 "인권 및 복지를"로 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권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2.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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