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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4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외교통일위원장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9.21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포함하도록 하며, 해외재난 시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재난의 정의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나누어 규정하면서 사회재난에 정치적·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나. 해외재난 시 파견되는 해외긴급구호대에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제7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4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7 / 12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신 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신 설>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신 설>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94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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