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70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ㆍ대형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에 대해서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의…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7.04 발의
발의2022.07.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ㆍ대형사고로만 규정하고 있어 분쟁, 테러, 감염병의 확산 등 새로운 형태의 재난들을 포섭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난민 등에 대해서 해외긴급구호를 통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4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신 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신 설>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신 설>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94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