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82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에 유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호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호대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1 발의
발의2023.03.2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 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에 유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호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44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7 / 1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신 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신 설>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신 설>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신 설>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944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제1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외교통일위원장 · 원안가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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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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