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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14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3 발의
발의2020.09.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류는 기후변화로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며, 교육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대한민국 교육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교육의 시책을 명시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의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6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25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② (생 략)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제10조 (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사회교육 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평생교육 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교육시설 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시설 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한다.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 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를 둔다.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 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 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교육) ① (생 략)
제29조(국제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6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기회균등"을 "기회균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를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로, "등은"을 "등이"로, "있다"를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에"를 "평생교육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남녀평등을"을 "양성평등을"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