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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41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문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주체의 모호성’ 문제 등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관한 국가와…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0 발의
발의2021.05.20

무슨 법안인가

현행 조문이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근거로 작용하려면 ‘주체의 모호성’ 문제 등 공동 주체규정으로 권한 배분의 충돌과 책임의 불명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직원 등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마련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참여자들에게 돌리고 있음. 이에 공동 주체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시책 수립 실시 권한을 명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운영 자율성과 참여 보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6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25 / 2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② (생 략)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의 자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제10조 (평생교육)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사회교육 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평생교육 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사회교육시설 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사회교육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평생교육시설 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 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한다.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한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② 법인이나 사인(私人)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ㆍ경영자) ①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ㆍ설비ㆍ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용ㆍ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② 학교의 장 및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자를 선정하여 교육하고 학습자의 학습성과 등 교육의 과정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③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③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의 교육내용은 학습자에게 미리 공개되어야 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 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시설 을 지도ㆍ감독한다.
제17조의2 (남녀평등교육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정신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2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의 설립자ㆍ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교육에서 남녀평 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를 둔다.
④ 학교교육에서 양성평 등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교육심의회 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과 남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시설 마련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 제>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3(학교체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국제교육) ① (생 략)
제29조(국제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 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6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중 "기회균등"을 "기회균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를 "관할하는 학교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로, "등은"을 "등이"로, "있다"를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으로,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에"를 "평생교육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회교육시설"을 각각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중 "남녀평등교육"을 "양성평등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남녀평등을"을 "양성평등을"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남녀평등교육심의회"를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의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증진하고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며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의식과 실천 역량을 고취하는 교육적 방안 2.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3. 체육ㆍ과학기술 등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중점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적 방안 4. 성별 고정관념을 탈피한 진로선택과 이를 중점 지원하는 교육적 방안 5.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ㆍ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 ③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성교육, 성인지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제21조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의3으로 하고,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제2항 중 "사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교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3조(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