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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연별(年別)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4 발의
발의2021.06.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연별(年別)로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용역제공자 사업장 중 92%가 개별 소득파악에 활용되는 과세자료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주기를 연별에서 월별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자에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3조 및 제17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0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5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3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3조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370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의 제목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를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를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성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를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작성방법"을 "작성방법 및 제3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7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3조제2항 및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7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73조제2항에 따른 명령사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제17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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