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19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8 발의
발의2020.09.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나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수지와 같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아 산책로 및 시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7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16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 범위"를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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