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7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3 / 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16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 범위"를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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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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