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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46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6 발의
발의2020.07.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보니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후 시설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가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23조제2항 및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7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3 / 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16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 범위"를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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