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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0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6일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9월 8일 송옥주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위원회 상정2020.09.24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발의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0년 7월 6일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16.)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20년 9월 8일 송옥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20년 9월 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었음. 나.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0.9.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0.9.24.)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 허가 시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련함(안 제23조제2항 후단 신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7호) · 시행 2022-05-19 · 바뀐 줄 3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생 략)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하거나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용허가에 관한 절차ㆍ기간 및 범위, 사용료 징수 범위와 징수된 사용료의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167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 범위"를 "사용 범위,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로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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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