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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38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흡연피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9.21 발의
발의2016.09.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 흡연피해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관련 민원을 보면 간접흡연피해를 일으키는 주요 장소로 발코니 등 세대별 내부공간과 현관출입구 등 저층 인근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비 가리개(일명 ‘아케이드’)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러한 전통시장의 경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할 근거가 없어 간접흡연 피해가 문제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보다 확대하여, 거주세대의 1/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 가리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흡연피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18호의2 신설 및 같은 조 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18호) · 시행 2017-12-03 · 바뀐 줄 7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광고의 금지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위원회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방송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 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 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 26. (생 략)
21. ∼ 26.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ㆍ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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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4318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변경 또는 금지"를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제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를 "이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0호 중 "있는 체육시설"을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3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과태료) 2.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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