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59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핵심에 있는 ‘제어’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비록 그 전자 제어시스템이 일반 컴퓨터 시스템이 아닌 산업제어 시스템이고 망 분리가 확연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공격에 의한 제어의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대표발의 민병주 새누리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4.03 발의
발의2015.04.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핵심에 있는 ‘제어’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비록 그 전자 제어시스템이 일반 컴퓨터 시스템이 아닌 산업제어 시스템이고 망 분리가 확연히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전자적 공격에 의한 제어의 실패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최근 발생한 원전 사이버공격 위협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체계는 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이행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이에 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체계적 문제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의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핵안보의 일부로 물리적 방호와 상호 동등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침해행위’를 정의하고, 원자력사업자에게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사이버 보안 대책을 명문의 법에 의거 이행하도록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나.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다.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44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13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 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다.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신 설>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생 략)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 의 보완이 필요할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의 보완이 필요할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② (생 략)
제4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보타주 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 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4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전자적 침해행위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을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를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로 한다.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47조제3항 중 "사보타주를"을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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