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273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발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원자력시설은 현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이버 보안의 관리청이 되고…
대표발의 정호준 민주통합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3.13 발의
발의2015.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발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임. 원자력시설은 현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이버 보안의 관리청이 되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보호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는 별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이에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에 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공격으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의 사이버 보안을 정의함(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나.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방호규정과 더불어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을 위한 사이버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이버보안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
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시설을 검사할 때 사이버보안규정 위반의 시정 및 그 보완을 명하고, 사이버보안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받도록 명할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44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13 / 3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 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다.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신 설>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생 략)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 의 보완이 필요할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의 보완이 필요할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② (생 략)
제4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보타주 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 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4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전자적 침해행위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을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를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로 한다.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47조제3항 중 "사보타주를"을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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