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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53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1. 제안이유 2010년 이란에서 컴퓨터 웜(Worm)의 공격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가동이 중지되고, 2014년 말부터 국내에서 잇따른 원자력시설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12.01 공포
위원회 상정2015.04.27
위원회 의결2015.04.27
법사위 회부2015.04.28
법사위 상정2015.10.28
법사위 의결2015.10.28
발의2015.11.02
본회의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1.12
정부 이송2015.11.20
공포2015.12.0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2010년 이란에서 컴퓨터 웜(Worm)의 공격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가동이 중지되고, 2014년 말부터 국내에서 잇따른 원자력시설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체계는 법이 아닌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규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전자적 침해행위 방지 및 대응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원자력시설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정보원에 의한 보호 체계가 구성되어 있으나, 최근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이에 법률에 “전자적 침해행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정부 및 원자력사업자가 각각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및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5의2호 신설). 나.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안 제2조제5의3호 및 제6호나목 신설). 다.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제3의2호 및 제5호 신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시설등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요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3호 신설). 마.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바.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제4의2호 신설 및 제5호). 아.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함(안 제47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5-12-01 (법률 제13544호) · 시행 2016-06-02 · 바뀐 줄 13 / 36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신 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나. 전자적 침해행위
다.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다.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신 설>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생 략)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물리적방호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 ① 원자력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 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 을 받아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 의 보완이 필요할 때
5.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 의 보완이 필요할 때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② (생 략)
제47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보타주 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 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 ⑩ (생 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3544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전자적 침해행위 제3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5.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 제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 제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을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한다)을"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를 "물리적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로 한다. 4의2.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47조제3항 중 "사보타주를"을 "사보타주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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